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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양육수당 신청방법, 금액

by 후와니 2026. 1. 16.

2026년 부모급여 완벽 정리 - 신청부터 수령까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부모급여! 2026년에도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이 제도, 제대로 알고 받으시나요?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까지 헷갈리는 부분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부모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만 0세 아동(0~11개월): 매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매월 50만 원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다니면 금액이 달라진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이미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빼면

실제로 받는 현금은 41만 6천 원입니다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50만 원에서 보육료 51만 5천 원을 빼면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별도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대신 보육료 51만 5천 원을 지원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국가 지원은 받는다는 점! 다만 지원 방식이 현금이냐 보육료 지원이냐의 차이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시죠?

그때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요.

신생아를 데리고 여러 번 방문하기 힘든 부모들에게 정말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방법 2. 온라인으로 집에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돌보느라 바쁜 시기에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제가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정부24

복지로

방법 3. 나중에 동사무소 방문


출생신고 때 미처 신청 못 했다면, 나중에라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요!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태어났는데 3월에 신청했다면, 1월과 2월분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까 꼭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어린이집 보낸다면 추가 신청 필요!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만 신청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영유아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요.

부모급여 신청한다고 보육료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집에서 키우는 경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100만 원 또는 50만 원이 통장으로 쏙!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입금됩니다.

만 0세라면 41만 6천 원이 익월 20일에 들어오는 거죠.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고요.

예를 들어 1월분 부모급여는 1월 25일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은 2월 20일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 포인트

 

Q. 첫째도 받고 둘째도 받나요?
네, 만 2세 미만이라면 형제자매 수와 관계없이 각각 다 받습니다.

Q. 아빠 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부모급여도 받나요?
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별개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Q. 어린이집 적응기간 동안 며칠만 보내는데요?
어린이집을 하루라도 이용하는 달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적응 기간이어도 마찬가지예요.

Q. 할머니가 봐주는데 가정양육으로 신청해도 되나요?네, 상관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으로 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0세 100만 원은 분유값, 기저귀값으로도 모자란 초보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잊지 말아야 할 것!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어린이집 다닐 예정이라면 보육료 별도 신청!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여러분은 부모급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육아 팁과 함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