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가족 간의 분쟁이나 관리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이 서비스,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께요.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가가 대신해 주는 투명한 가계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등으로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진 어르신의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만 적절히 지출되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재산 갈취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주 대상이지만, 예외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핵심 대상: 치매 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우선 순위: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특별 대상: 65세 미만의 조기발병 치매 환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약간의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관리해 주는 재산의 범위는?
현금화가 가능한 대부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줍니다.
보관 자산: 현금, 예·적금
정기 수입: 주택연금 등
4.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두 곳만 기억하세요!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진행 순서] 상담 신청 ➡️ 개인별 지출 계획 세우기 (병원비는 얼마, 생활비는 얼마 등)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출
5. 가족과 돌봄 종사자에게 왜 좋을까요?
가족: 재산 관리 문제로 형제간에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들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요양보호사/시설: 돈 문제로 보호자에게 오해받을 일이 사라지고,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6. 안심하고 노후를 보내는 방법
재산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출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치매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이 든든한 서비스를 통해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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