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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원금액

by 후와니 2025. 7. 22.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에는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 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방식은 전기요금 등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와 오프라인에서 직접 결제 가능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 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방식은 전기요금 등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와 오프라인에서 직접 결제 가능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을 대행해주는 직권 신청도 운영됩니다.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원 변동 등 개인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의 특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세대 구성원의 특성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보장시설 입소자만 있는 경우나 다른 연료바우처와 중복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최대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중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는 동절기에 사용됩니다.

사용방법

 

사용 기간은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는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이며, 바우처 신청 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