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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반려견등록

by 후와니 2025. 8. 8.

반려인 1000만 시대, 동물등록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 동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인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동물등록제’입니다.

유기 동물,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은 유기 동물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은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땐 두고 가는 무책임한 사례가 반복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보호센터가 구조한 유기 동물 수는 11만 3440마리로, 최근 5년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구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입양되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왜 꼭 필요할까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에게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유기나 유실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아직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가 있으며,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고, 외장형은 인식표나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고양이는 외장형보다 내장형 방식이 권장됩니다.

등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내 주변 동물등록 대행기관(대부분 동물병원)을 조회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신고! 지금은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 자진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 단속은 7월과 11월에 각각 진행되며,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리더기를 통해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은 가족입니다,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어릴 적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익숙했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단어 속에는 인식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애완’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존재를 뜻하지만, ‘반려’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언어의 차이를 넘어, 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가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는 첫 걸음입니다.

특히 여름철 유기 동물이 급증하는 이 시기에, 동물등록제는 유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은 유기되더라도 빠르게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사회 전반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려동물 등록 여부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