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기회!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오래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혜택과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윈-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형 1
대상: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조건: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혜택: 기업 최대 720만 원 지원
유형 2
대상: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
조건: 18개월 근속 시 청년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총 480만 원) 지급
혜택: 기업 최대 720만 원 + 청년 최대 480만 원
기본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확대
변경: 지식서비스업, 신생에너지,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특정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만 15세~39세이며 창업 7년 이내여야 함
지원 제외 대상 확대
기존: 유흥·향락업, 공공기관 등
추가: 고용료 체납 기업, 임금 체불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 등
동일 사업장에서 1년 내 이직한 청년 재채용 시 지원 불가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청년은 2024년 사업 기준 적용
신청 방법
1단계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전국 약 170곳)을 선택하여 신청
2단계 – 채용 및 고용 유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첫 지원금 수령 가능
3단계 – 지원금 신청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 360만 원 지급
이후 3개월 단위로 나머지 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신분증, 자격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권고사직 및 해고 시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유지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 제한 기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 사업장 내 고용조정 이직 불가
6개월 근속 이전 권고사직 →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6개월 이후 권고사직 → 1회차 지원금만 지급, 나머지는 월할 계산 후 지급 중단
제재 사항
6개월 이내 권고사직 발생 시 해당 구직자 지원 불가 + 향후 6개월 재신청 제한
부당해고 또는 의무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및 고용노동부 점검 대상
활용 팁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이득
청년은 안정된 직장 + 추가 수당
기업은 인건비 절감 및 장기근속 유도
서류와 기한 관리 필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줄어듦
권고사직, 해고 시 법적 기준을 꼭 확인
2025년 확대 업종 주목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해진 업종이라면, 창업 초기에도 적극 활용 가능
정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보조금이 아니라,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혜택이 큰 만큼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채용 계획 수립부터 고용 유지, 서류 관리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장기 근속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