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납부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우리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 서비스와 기반 시설 유지·개선에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금액, 납부방법, 감면·비과세 대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글만 읽으면 헷갈리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일부 지자체는 재산분 포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
사업소분 :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
종업원분 : 일정 급여총액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즉, 이 날짜에 세대주이거나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연도의 주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구분 납부기간 대상 금액/세율
개인분 8월 16일(토) ~ 9월 1일(월) 세대주 시·군 10,000원 / 광역시 11,000원 / 서울시 12,500원 (+지방교육세)
사업소분 8월 1일(금) ~ 8월 31일(일) 사업장 보유 사업자 개인·법인 자본금·면적·과세표준에 따라 50,000~200,000원
종업원분 매월 1일 ~ 10일 급여총액 1.5억 초과 사업자 급여 총액의 0.5%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주민세 고지서가 왔나요?
A. 7월 1일 기준으로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납부 대상입니다. 과세기준일 이후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올해는 납부해야 합니다.
Q. 고지서가 두 장이 왔어요. 왜죠?
A. 세대주이면서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개인분과 사업소분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두 장이 발송됩니다.
Q. 사업장이 휴업 중인데도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A.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상태여야 면제됩니다. 1년 미만 휴업은 납부 대상입니다.
Q. 옆 가게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A.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 연면적(330㎡ 초과 시 1㎡당 250원)으로 계산되므로, 면적이 다르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Q. 사업소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나요?
A. 네, 신고납부 세목이라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 PC·모바일, 계좌이체·카드납부·간편결제 가능
서울시 ETAX(etax.seoul.go.kr) – 서울 거주자 전용, QR결제·자동이체 지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공과금 통합 납부, 환급 신청 가능
ARS 간편납부 – 지자체별 안내번호로 전화 결제 가능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송금
은행 창구·ATM – 고지서 또는 납부번호로 납부
간편결제 앱 –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앱 이용 가능
💡 Tip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250~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환급 제도
이중 납부 또는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
처리 기간 : 보통 2~4주 내 환급
비과세·감면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5억 원 이하
고지서가 발송되었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면 즉시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자동이체와 실무 팁
개인분·종업원분은 자동이체 가능
사업소분은 자동이체 불가 → 직접 납부 필요
주소 이전·세대주 변경·사업장 변경은 즉시 신고해야 과세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민세는 금액이 크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납부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세대주, 사업장 운영자, 일정 급여 이상 종업원 고용 사업주는 8월이 되기 전 납부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카드납부, 모바일납부,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환급·감면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고, 가볍게 마음을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