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등록금과 주거비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진학한 학생들은 매달 월세, 기숙사비, 관리비 등 고정비 지출이 상당하죠.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5년 2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시행하는 이번 장학금은 원거리에서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기간
2025.8.13.(수) 오전 9시 ~ 9.10.(수) 오후 6시
신청방법
⚠️ 마감일인 9월 10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하니, 미리 접수하세요!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항목: 임차료(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연료비, 임차보증금 이자 등
대상 조건
① 재학생, 신·편입생 포함 모든 대학생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대학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것
④ 만 39세 이하, 미혼
즉, 단순히 “부모님 집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
❌ 지원 불가 사례
대학 소재지: 서울 / 주소지: 성남
→ 둘 다 수도권 → 같은 교통권 → 지원 불가
대학 소재지: 경남 창원 / 주소지: 경남 진주
→ 창원(부산·울산권)과 진주는 인접 시 → 원거리 인정 안 됨
✅ 지원 가능 사례
대학 소재지: 대전 / 주소지: 서울
→ 대전권 vs 수도권 → 다른 교통권 → 지원 가능
대학 소재지: 전북 전주 / 주소지: 전북 남원
→ 같은 도이지만 서로 다른 교통권, 인접 아님 → 지원 가능
👉 핵심은 “시·도만 다르다”가 아니라, 대학과 주소지가 속한 교통권이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함께 신청 가능한 장학금
이번 2학기에는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이 진행되면서, 주거안정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신설)
국가근로장학금
즉, 한 번만 신청해도 여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 추가 지원 제도
주거안정장학금과 더불어 대학생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강화됩니다.
국가장학금: 2025년부터 연간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장학금:
교내 근로 시급: 10,030원
교외 근로 시급: 12,430원
학기 중 월 최대 80시간 근로 가능
기초·차상위,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학생 우선 선발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줄여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교통권 기준: 단순 지역이 아니라 교통권 구분으로 원거리 여부를 따진다.
연령 및 혼인 여부: 만 39세 이하 + 미혼 학생만 신청 가능.
신청 기한: 9월 10일 오후 6시 마감 (연장 없음).
필수 서류: 소득구간 증빙 및 거주지 확인 서류 필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평일 09:00~18:00)
대학생활에서 ‘주거비’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원거리 진학으로 기숙사나 원룸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만큼이나 큰 지출이 되곤 하죠.
이번에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매달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번 기회를 꼭 잡으세요.
👉 신청 마감일은 2025년 9월 10일 오후 6시!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