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유형1·2), 청년(유형2) 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5년 변경 핵심 (유형2 신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지원
2025년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근속 시 청년도 지원금 지급
👉 기업만 받던 제도 → 기업 + 청년 모두 받는 구조로 확대

유형1 정리 (업 지원 중심)
● 목적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
유형2 정리 (기업 + 청년 지원)
● 목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 해소
청년 장기근속 유도
●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위 기업에 취업한 청년
● 기업 지원 내용
유형1과 동일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 내용 (유형2 핵심)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급
18개월 차: 240만 원
24개월 차: 240만 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 취업애로청년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빈일자리 업종 (유형2 적용)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고용24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기업이 신청 후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유형1: 기업만 최대 720만 원
유형2: 기업 최대 720만 원 + 청년 최대 48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