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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by 후와니 2026. 1. 1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유형1·2), 청년(유형2) 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5년 변경 핵심 (유형2 신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지원

2025년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근속 시 청년도 지원금 지급

👉 기업만 받던 제도 → 기업 + 청년 모두 받는 구조로 확대

유형1 정리 (업 지원 중심)

 

● 목적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

유형2 정리 (기업 + 청년 지원)

 

● 목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 해소

청년 장기근속 유도

 

●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위 기업에 취업한 청년

 

● 기업 지원 내용

유형1과 동일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 내용 (유형2 핵심)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급

18개월 차: 240만 원

24개월 차: 240만 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 취업애로청년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빈일자리 업종 (유형2 적용)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고용24

 

고용24 바로가는 방법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기업이 신청 후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유형1: 기업만 최대 720만 원

유형2: 기업 최대 720만 원 + 청년 최대 480만 원